김성수 전북도의원 "민생회복지원금, 부가세·종합소득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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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 사용처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내년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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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매출 증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도"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세금 납부 때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 사용처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내년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막상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 혜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하반기 일시적인 매출 증가로 간이과세자가 내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유형전환 판단 시 민생회복지원금에 해당하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벌써 소비시장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세금 부담이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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