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들어가던 20대, 그의 가방 속엔 ‘실탄’ 의심 물체…“모조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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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지닌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가방에 7.62㎜ 구경의 실탄으로 보이는 물체 1개를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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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t/20250730175105455spek.png)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지닌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가방에 7.62㎜ 구경의 실탄으로 보이는 물체 1개를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온라인을 통해 모조품을 구매해 가방에 늘 들고 다녔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군인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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