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튜브도 '16세 미만 이용 금지 소셜미디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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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당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튜브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초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다른 업체들의 반발과 규제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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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당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튜브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용 금지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 주류 이용 제한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게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바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에 자기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되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6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45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당초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다른 업체들의 반발과 규제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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