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2차 압수수색에 “적법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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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3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 진행에서 적법한 절차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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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개혁신당은 3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 진행에서 적법한 절차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은 2022년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 그 부분 하나"라며 "윤석열과 김건희와 공모해 공천했고, 그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력이라는 것을 협박으로 바꾸면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국민의힘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아니라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자연인인 사람이 피해자이고, 이준석이 당대표였다.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력의 피해자가 당대표이고, 공범이라고 적힌 것은 법리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나머지(4개 사건)는 이준석은 참고인으로 돼 있다"며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무실, 집, 보좌진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게 가능한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관한 검색어 입력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며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이 대표를 참고인으로 두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2024년 김상민 공천, 2022년 다른 지역 공천 등"이라며 "2024년의 경우는 개혁신당이어서 관여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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