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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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말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하며, 오는 12월 예정된 경기도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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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말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1천497명, 지난해 2천877명, 올해 5천258명으로 2년 사이 2.5배 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외국인을 단기 고용해 농번기 노동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해 배정한다. 이들의 최장 체류기간은 8개월이다.
문제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달리 계절근로자는 별도 절차가 없다. 때문에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고,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 관련 정책을 개발하려는 취지다.
실태조사는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듣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 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마련하고 통역사도 동행한다.
9월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하며, 오는 12월 예정된 경기도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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