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갑자기 ‘친기업’… 배임죄 완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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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경제계에서 '반기업 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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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30% 정비’ 목표…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경제계에서 ‘반기업 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반발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각 정부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각종 규제 중 불필요한 것은 없애거나,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제재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임죄는 그간 기업 경영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처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고 보고 앞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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