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맥스기술 제재…계열사 신고 누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글로벌세아그룹 소속 회사인 액화천연가스(LNG)·수소에너지 전문기업 발맥스기술이 계열사 신고를 빠뜨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발맥스기술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대해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기한 지나 신고…법위반 중대성 낮아 단순 경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글로벌세아그룹 소속 회사인 액화천연가스(LNG)·수소에너지 전문기업 발맥스기술이 계열사 신고를 빠뜨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발맥스기술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맥스기술은 작년 2월 1일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다. 발맥스기술은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됐고, 이에 따라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는 글로벌세아 소속 회사가 됐다.
하지만 발맥스기술은 계열사 편입 신고를 법정 기한(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 21일 지난 작년 3월 25일에서야 했고,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대해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모두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고발 여부는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로 갈린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경미·상당·현저’ 중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공정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세아가 2023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해진 법 위반으로, 피심인의 법령·제도 미숙지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연 신고회사 환경사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시점을 오해했다는 주장도 일응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캄차카 8.8 강진에 태평양 전역서 쓰나미 경보 '초긴장'(종합)
- “대화도 거부한 인천공항”…초유의 '면세점 셧다운' 오나
- "트럼프 얼굴 250달러에 박고 생일 공휴일 지정" 美서 쏟아지는 황당 법안들
- 정박도 안 한 배에서 ‘점프’한 한국인…결국 ‘풍덩’ (영상)
- “8월부터 가족끼리 50만원 송금해도 증여세”…사실은?
- 스님이 “8월에 재물운 들어온다”더니…21억 당첨 ‘대박’
- 이장우 "결혼 앞두고 전 연인에 800만원 입막음? 양다리 배우 나 아냐"
- 삼복 중 최고 더위 '중복' 전국 폭염…낮 최고 37도
- 김수지 아나, 임신 8개월 차 '뉴스데스크' 생방 진행 "극심한 입덧"(라스)
- 쯔양 "식비? 한 배달앱서 1년에 4300만 원 써" (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