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법인세 인상까지...지역 경제계 “투자와 일자리 위축 우려”

김명환 기자 2025. 7.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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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 경영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내에서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경제 성장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경제인단체 관계자는 "현재 미국발 관세 폭탄과 차이나 리스크 등으로 대외적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 상향조정은 충분히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불피요한 규제를 거두고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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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4%→25%로 1%P 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 경영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내에서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경제 성장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린 법인세 최고 세율 24%를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고, 2차 상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현재 경제 상황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5%인 상황에서 증세는 기업의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관세 압박,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기업의 경영 압박과 투자 위축을 불러와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평균보다 2.8%포인트 높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이며, 투자와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세율 인상분만큼 기업 유보금과 투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실효세 인상분의 상당 부분(최대 75%)이 주주·임직원·소비자에게 이월될 수 있어 대외 의존형인 지역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경제인단체 관계자는 "현재 미국발 관세 폭탄과 차이나 리스크 등으로 대외적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 상향조정은 충분히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불피요한 규제를 거두고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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