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때 국민 생명 보호”…빗물받이 관리·맨홀 추락방지시설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맨홀과 빗물받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과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보다는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맨홀 추락방지시설과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때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하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해야
빗물받이 점검·청소, 전문업체 위탁 권고

맨홀과 빗물받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침수가 발생했을 때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신규 설치 맨홀에서 침수 취약 지구의 기존 맨홀까지 확대했다.
다만 침수 취약 지구에 설치된 맨홀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약 22만2000개의 맨홀에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상 한계가 있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빗물받이도 관리하고 있어,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관리 상태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과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보다는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맨홀 추락방지시설과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때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하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