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제일사료 vs. 공정위' 과징금 소송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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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계열사 제일사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과징금을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일사료를 상대로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나온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공정위가 불복한 셈입니다.
제일사료는 하림그룹에서 사료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로, 대리점 갑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은 제일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으로, 해당 재판부는 제일사료 승소로 판결하고 기존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리점들은 언제라도 큰 비용 소모나 거래상 제약 없이 거래처를 전환해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제일사료)가 사업능력이 큰 공급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점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축산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의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보고 2023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재판부는 제일사료가 이를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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