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보상 못받는 영업용 차량…왜?
단독사고 특약 없으면 보상 0원
"가입 땐 설명 없어 약관도 복잡"
재난지원금 대상 '차량'은 제외

"27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네요."
하루 동안 '426mm'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지역 내 일부 렌트카업체와 택시 운전사들이 여전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렌터카 차량 27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5년 이상 렌트카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렌트카 27대의 총액은 10억 4천84만259원이다. 수십 대가 침수돼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대출금과 수리비까지 갚아야 하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자차보험은 가입돼 있었으나 침수차량이 보상되는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가입돼 있지 않아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로 인해 차량을 잃었음에도 보상도 없이 복구비용과 차량 할부금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량의 보상 여부는 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여기에 '단독사고 특약'이 포함돼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사고까지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닥칠 때마다 침수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부의 보상 기준과 지원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는 재난지원 제도에서 차량은 보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차보험이 없으면 어떤 공적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이중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재난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고 피해 조치도 평등하게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렌트카·택시·운송업 등 생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회복 방안을 마련,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한 영업용 차량 대상 손해공제 재해보장 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지역 내 침수 피해를 입은 택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 관계자는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라서 자차 보험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침수 피해를 입은 택시조합원분들이 지원이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재난지원 대상 품목에 차량(생계용·영업용)을 포함 시키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공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50대 택시 기사 B씨는 "공제조합에서 자차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다"며 "자비로 폐차를 하거나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북구에서도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한 지원은 없어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