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심 의료사고 대응, 필수의료 기피·실수 은폐만 불러와··· 의료사고 독립조사 기구 필요”

한국의 의료사고 대응 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집중하고,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 배상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 필수의료 행위를 기피하게 만들고 정작 재발방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대 교수,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연대해 구성한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의·정갈등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의료사고 안전망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의료사고 대응 체계로는 오히려 의료사고 문제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2024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672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80건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배상금이 수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민사 소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심의 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시스템 오류를 자율 보고해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대신,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의료진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소송 중심의 대응은 실수의 은폐를 조장해 재발을 막을 기회,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전문가가 의료 사고의 사실관계,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칭 ‘환자안전조사기구’다.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소환하거나 형식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에 전문가들이 각 의료기관의 사고 전담인력과 협력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또한 의료진이 경고, 재교육, 특정 의료 행위의 제한 등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윤리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해왔다. 의료공동행동은 “지난 정부안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했으나 공동행동은 무조건적인 면책 특례에 반대한다”면서 “경찰보다 더 제대로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공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고, 재교육 등으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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