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사 거부한 안철수 관련 “추가 소환 계획 없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 내란 특검은 3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특검의 경기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을 두고 ‘한미동맹 악화’ 취지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선 “수사 방해 행위”라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29일) 안 의원과의 추가 연락은 없었다”며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표결 방해 정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안 의원이 명확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고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조사로, 출석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 외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특정 정당에 한해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이 특검 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달 21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 수색한 것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한미동맹 악화’ 취지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국익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오산 기지는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부대다.
박 특검보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은 대한민국 군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부대 사령관 승낙 하에 이뤄졌다”며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 수색 대상·범위가 아니었고, 압수 수색을 다녀왔던 검사·수사관은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팀 수사를 한미동맹과 연결하면서 이번 압수 수색이 미군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이자 국익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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