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신정훈 기자 2025. 7.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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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이달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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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단계적 시행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시행은 이달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내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부터 3만㎡ 미만 건축물까지,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된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1.5만㎡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5000㎡ 이상 1.5만㎡ 미만은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 점검 주기는 연 1회다. 또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설비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이달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내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안내문 발송과 시청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주에게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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