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조업구역 넘어 물고기 '싹쓸이'…불법어선 2척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시간 몰래 조업 구역을 넘어 물고기를 잡던 어선 2척이 서해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정해진 조업 구역을 넘어 어획한 138t급 A호와 69t규모 B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9일 새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0㎞ 해상에서 약 2시간 동안 정해진 조업 구역을 넘어 불법 어획 행위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시스] 불법 공조 조업 어선 적발하는 군산해경 소속 경비함정.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161844993jjdi.jpg)
[군산=뉴시스]김혜인 기자 = 새벽시간 몰래 조업 구역을 넘어 물고기를 잡던 어선 2척이 서해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정해진 조업 구역을 넘어 어획한 138t급 A호와 69t규모 B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9일 새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0㎞ 해상에서 약 2시간 동안 정해진 조업 구역을 넘어 불법 어획 행위를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는 A호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채 함께 물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행위가 들통나지 않도록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트롤어선은 양쪽에서 그물을 내리고 끌고 가며 물고기를 잡는데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조업할 경우 그물이 해저에 닿아 어족 자원을 멸실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해야 한다.
해경은 선박 항적 조회를 토대로 항공대에 불법 조업 의심 선박의 행적을 알렸다. 이후 경비함정이 출동해 A호 등을 현장 적발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육·해·공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6세 출산' 최지우, 애틋한 딸과 한강 데이트
- 평생 쫓아다닌 루머에 입 연 고소영 "치욕스러웠다"
- '음주운전 3회' 김현우, 9년 만에 등장…'하시5' 참여
- 노슬비 "9살 딸이 악플과 싸워…제발 멈춰 달라"
- '129만 연계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작 1000만원 과태료 제재 왜?
- 8월 사업가와 결혼하는 김나희 "예비신랑 참 따뜻"
- 탕웨이, 10년 만에 둘째 임신?…임신설 모락모락
- 차은우, '탈세 논란 130억 완납' 이후 첫 근황…군악대 행사서 포착
- '남편 구속' 양정원, 오늘 사기 의혹 경찰 조사
- 최환희, 동생 최준희 결혼식 앞두고 악몽 "끔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