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공문에 교육단체 반발 잇따라
급식 재료 동일 업체 수의계약 제한
교육단체 “친환경 급식 체계 붕괴, 식재료 수급 불안정해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을 결정한 가운데 지역 교육단체들이 친환경 급식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1개월 단위 제한하던 식재료 구매 계약 기간 2개월 및 분기별로 확대 ▲급식 식자재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간 5회 제한 등이 주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재정 부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6년부터 학교급식경비 중 시·군 부담 인건비를 전액 분담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도 교육청은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저가 입찰 체제에서의 급식 질 저하,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은 이날 행정조치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성명서에서 "저가 입찰 체제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준비해 온 공공 급식 조달체계가 무너져 급식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소규모 학교의 공급이 제한되고 식재료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외곽 지역 소규모 학교는 업체가 고정되지 않으면 식재료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여러 변수가 많은 급식 식재료 특성상 계약 기간 연장은 단가 상승과 품질 저하를 동반한다"며 "여러 문제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공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각 교육 단체는 시행 전 추가적인 행동 여부를 논의 중이다.
도 교육청은 범위를 확대했을 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기간과 계약 대상은 범위만 확대했을 뿐 학교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장 승인 이후 식재료 구매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 단체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은 유예 기간 동안 교육 단체들 요청에 따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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