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혀서” 행인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 1년 6개월

정선아 2025. 7.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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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폭력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원 A(29)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주점 앞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C(23)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이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상악골(머리뼈) 골절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 보복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윤 판사는 “이들은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징역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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