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지연·누락인한 피해 발생 막겠다”…대검, 잠정조치 사건 대응 강화

김영훈 2025. 7.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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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 등에서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잠정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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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 등에서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9일) 스토킹 잠정조처 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개선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스토킹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 및 재발 우려 등을 보완 후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사건은 스토킹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잠정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정기적 화상 회의를 진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적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도 의정부에선 50대 여성이,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각각 경찰에 스토킹 신고하고 보호 조처를 요청했는데도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특히 의정부 사건에선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고 경찰이 긴급응급조처를 내리고 접근금지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처를 추진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지속·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범죄에 대한 종국 처분 전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여성,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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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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