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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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그제(28일) 40대 남성 A 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음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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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그제(28일) 40대 남성 A 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20분쯤 경기 안성에 있는 피해 여성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탑승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열었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음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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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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