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남편→여직원 성추행→면직"…이혼 가능? [RE:뷰]

이지은 2025. 7.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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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나래가 남편의 충격적인 면직 사유를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28일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남편이 면직 처분된 이유가 성관련 이슈?!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는 "남편이 직장 내 성추행으로 면직처분을 당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자녀들 걱정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 고민된다"라며 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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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이혼전문변호사 양나래가 남편의 충격적인 면직 사유를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28일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남편이 면직 처분된 이유가 성관련 이슈?!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 그러던 중 남편의 퇴직을 계기로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40대 중반인 남편은 아직은 퇴직을 고려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 퇴직당했어"라며 "조직 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짤렸다. 나도 다녀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사연자는 "저 사람 속은 오죽하겠냐"라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다. 하지만 그 뒤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우연히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온 퇴직 관련 서류를 보게 된 사연자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징계로 인한 퇴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답답함을 참지 못한 사연자는 결국 남편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직장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해 면직 처분을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신입사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 여성이 문제 제기를 하자 주변 목격자들도 증언에 나선 상황. 형사 고소 대신 회사 차원에서 면직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진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자 그는 "알면서 뭘 묻냐. 억울한 부분도 있다. 술에 취해 만진 건 맞지만 여자가 먼저 헤프게 끼를 부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뻔뻔한 태도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녀들이 상황을 눈치챈 듯한 분위기와 주변 시선 속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직장 내 성추행으로 면직처분을 당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자녀들 걱정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 고민된다"라며 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배우자의 신뢰를 깨버리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사유다.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라며 "사연자 분이 신중히 고민하셔서 더 이상 남편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결심한 거라면 이혼도 옳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채널 '양나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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