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女에 칼부림한 스토킹범 구속영장 발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30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B씨는 목과 배 등을 찔려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이 병원 직원인 B씨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경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스마트워치를 누를 겨를도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를 몰아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저지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최근 경찰에 두 차례 스토킹 등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B씨의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거,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냈다.
지난 9일 오전 2시쯤에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 이를 발견한 B씨는 두 번째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불러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화·메시지 전송 금지 등 임시 처분을 내렸다.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 집을 수시로 순찰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잠정 조치 1~4호’를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잠정 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통화·문자메시지 전송 금지, 4호는 구치소 유치나 유치장 구금이다. 4호가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을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4호를 재검토하라”며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잠정 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28일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구속한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신상공개
- [더 한장] 봄의 끝자락, 함성으로 채우다
- 네타냐후, 비밀리에 UAE 방문 공개 “양국 관계 역사적 돌파구”
- “北, 제한적 핵 공격으로 한미 딜레마 빠뜨릴 것… 전작권 전환 시 고려해야”
- “세계 5위 기름 수출국 한국,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 생기는 일”
- 잡는대로 비늘 벗겨 냉동한 ‘부산’ 병어, 20마리 2만원대 초특가
- 美 대박 한국 레이저 동전 파스, 기자가 써보니 “근육통 절반으로 줄어”
- 36만개 히트 21차 연속 완판 화제의 ‘염색 샴푸’, 조선몰 단독 특가
- 인플레이션 우려도 넘은 기술주, S&P500 최고치 다시 경신
- 음악 8000곡 자체 저장·완벽한 방수, 귀 안 막는 운동 특화 골전도 이어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