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상법 속도 내던 李, 배임죄 완화 꺼낸 이유

이슬기 기자 2025. 7.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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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배임죄 완화'는 여권발(發) 초강력 상법 개정의 '보완적 성격'이 짙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 기업인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배임죄(에 대한 우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논의가 모아져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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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추진
李 비상경제회의서 ‘외국인 투자자’ 사례 언급
상법·노봉법·법인세 원복 ‘反기업' 비판 상쇄 카드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배임죄 완화’는 여권발(發) 초강력 상법 개정의 ‘보완적 성격’이 짙다. 국회가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경영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25% 원복과 맞물려 ‘반(反)기업’이란 비판을 상쇄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TF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 기업인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배임죄(에 대한 우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논의가 모아져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계신다”라고 했다.

고강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상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근 여러 경제인과 만나며 들은 외국인 투자자 이야기를 인용했다”라고 전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생각보다 배임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공포가 특히 크다”면서 “외국인에게 한국 법인 맡아달라 하면 손사래 친다. 한국 노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있지만, 상당수는 ‘한국에서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간다’는게 투자를 꺼리는 원인”이라고 했다.

현행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말도 나왔다. 대기업 등 재계가 견지해 온 논리다. 배임죄 완화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했던 의제다. 당내에선 “진영의 정체성 기반을 흔든다”는 불만이 적잖이 나왔다. 상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미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과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이 ‘친기업 기조’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발맞춘 형법·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 대통령과 재계의 이런 소통은 당대표 재임 당시부터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면담을 하면서 ‘배임죄 완화’ 의지를 피력해 주목을 받았다. 당초 면담은 상법 개정 정당성을 설득하고, 기업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에 따른 경영 활동 위축 우려 및 완충지대 필요성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경영상 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한다.

◇“불필요한 관행적 형벌 조항 줄여라” TF 구성

대통령실은 향후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꾸려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구 명칭부터 현행 경제 범죄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대통령 의중이 담긴 셈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현행법에 명시된 경제 분야 관련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하는 게 골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는 ‘1년 내 30% 정비’다.

다만 김 실장은 “기계적으로 30%대로 줄이라는 의미보다는, 각 부처에서 경제 관련 처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관행적으로 들어간 조항을 일부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별로 중요치 않은 사안까지 형사처벌 조항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면, 검찰 등에서 처리되는 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서 “(기업인) 당사자는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받고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도 계속 이어진다. 저도 금융위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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