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환각 버섯’ 유통한 대학원생 등 일당 ‘징역형’

이우영 2025. 7.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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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명에게 징역 3~9년 선고
환각 버섯·대마 등 2년간 유통 혐의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산일보DB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환각 버섯’과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대학원생과 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0만 원,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0만 원, 30대 여성 C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겐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069만 원 공동 추징도 명령했다.

A 씨와 대학원생 B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수십 차례에 걸쳐 환각 버섯, 대마, 액상 대마 등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원생 C 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거나 배달하는 ‘드라퍼’ 역할을 하며 A 씨와 B 씨에게 환각 버섯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환각 버섯은 인간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쳐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의 원료로 이용된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검거될 때까지 총 30회에 걸쳐 환각버섯 356.03g, 대마 758g, 액상 대마 662개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풀숲에 마약류를 은닉한 후 ‘좌표’를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대마를 소지하면서 흡연을 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지난해 2월 8일 무렵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환각 버섯이 든 물약 통을 은닉하고, 좌표를 만들어 A 씨와 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흡연을 목적으로 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환각 버섯과 대마 등을 팔고, 그 대가를 비트코인 등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구매자들이 산 마약 종류와 수량, 선호하는 좌표 위치 등을 기억하거나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 등으로 적극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수사 기관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약 100건 정도 소매 거래를 했다”며 “마약류 판매자에게 도매로 마약을 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 등은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마약을 매매하고 소지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유통된 마약량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C 씨 등에게 사건 범행을 제안한 데다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규율을 위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