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적자가 공무원 책임? 용인 경전철 대법 판결에 예정 사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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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의 대규모 적자에 전임 시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칠링 이펙트(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위례신사선과 난곡선의 '사업타당성 개선 방안 검토 용역'에 대법원의 용인경전철 판례 관련 대응책을 더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용인경전철 대법원 판결이 시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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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경전철 공무원·용역사 소송 우려에
신규 도시철도 사업 지연·재검토 불가피

용인 경전철의 대규모 적자에 전임 시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칠링 이펙트(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고 있다. 판결 이후 도시철도를 추진 중인 국내 도시가 사업성 검토와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
서울시는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위례신사선과 난곡선의 '사업타당성 개선 방안 검토 용역'에 대법원의 용인경전철 판례 관련 대응책을 더하기로 했다. 기존 △비용 대비 편익(B/C) 지표 분석 △정책성 평가 자료 △예타 수행기관 질의 대비 전략 등에 더해 '사업의 손해 발생 시 대책'도 감안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측은 "용인경전철 대법원 판결이 시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시민들이 이정문 전 시장(2002~2006년 재임)·한국교통연구원(KOTI·연구용역기관)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KOTI 측 배상 부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전철 사업 주체인 용인시는 이 전 시장 등에게 6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허술한 사업 관리와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 탓에 수천억 원이 낭비된 사업에서, 당시 사업 결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난곡선 사례와 같이 추진 예정인 경전철 등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 평가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상 책임 소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업무기관 등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 하반기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서울은 강북횡단선, 목동선도 난관에 처했다. 이미 예타에서 탈락한 두 노선은 큰 폭의 사업성 개선 없이는 계획에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의 송도트램, 영종트램이나 부산 정관선 등도 적자를 피할 사업 계획 짜기가 관건이다.
도시철도 만성적자가 근본 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사업이 대부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풀이된다. 서울 신림선과 우이신설선은 각각 2022년, 2017년 개통 이후 매년 2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은 운행한 지 5년도 안 된 지난 2017년, 적자가 2,000억원대까지 불어나 시행사가 파산하기도 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지난해에만 841억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수익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으로 행정 실무자나 평가 주체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서울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방 도시철도 계획에 더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예타 등 도시철도 사업의 족쇄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시민 모두 본인의 세금을 들여 만든다는 생각으로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업성 보전 정책, 민간과 정부의 사업 계약 방식 등 현실에 맞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제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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