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 기준 불명확”

송응철 기자 2025. 7.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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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이 자회사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에 대해 불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율은 15.43%에 달하고 회사 측은 이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측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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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지분법 회계처리 적용해야”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30일 삼성생명이 자회사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에 대해 불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공문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생명 본사 ⓒ삼성생명 제공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생명이 자회사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에 대해 불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질의 공문을 이날 금융감독원에 발송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율은 15.43%에 달하고 회사 측은 이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측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양사 겸직 사례는 없지만, 퇴직 임직원이 상대 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또 모니모(MONIMO) 플랫폼 공동 출자 및 공동 운영, 블랙스톤과 공동펀드 투자 약정 등을 볼 때 삼성생명이 유의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회계정보가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금감원이 어떤 회계 기준 적용이 옳은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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