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개혁신당 "피의사실 잘못돼"

정경훈 기자 2025. 7.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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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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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이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2차 압수수색을 위해 이 대표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문서 자료, PC 파일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대표의 의원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에서 강제로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압수하지 못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혁신당은 법원에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관할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실체 진실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이 있다. 그 내용 중 딱 1가지만 피의사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 대표는 참고인으로 돼 있다"며 "피의사실의 구성 요건은 윤석열·김건희와 공모해 공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은 잘못됐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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