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개혁신당 "피의사실 잘못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문서 자료, PC 파일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대표의 의원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에서 강제로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압수하지 못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혁신당은 법원에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관할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실체 진실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이 있다. 그 내용 중 딱 1가지만 피의사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 대표는 참고인으로 돼 있다"며 "피의사실의 구성 요건은 윤석열·김건희와 공모해 공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은 잘못됐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소현 "만나던 男, 성폭행 소송당해"…당시 지인들 반응 '깜짝' - 머니투데이
- '의대생 미스코리아' 돌연 한국 떠난 후 근황…"하버드 졸업, 교수로" - 머니투데이
- 탁재훈, 母적금 깨서 세금 납부?…"완전 쓰레기네" 아우성 - 머니투데이
- "추가금 48만원 더, 청소도 다 해놓고"…'펜션 갑질' 풍자한 이수지 - 머니투데이
- '해바라기' 배우, 노숙인 쉼터 전전…"신용불량, 병원비도 없어" - 머니투데이
- 많이 벌면 내년부터 혜택없다… '3000만원' 비과세 막차타려면 - 머니투데이
- 모텔 중학생 살해 5시간 전...또 다른 여성 흉기 협박 후 풀려났었다 - 머니투데이
- 4만5000원→12만원 폭등...리셀 난리 난 스벅 '곰돌이 컵' 뭐길래 - 머니투데이
- 송지효 울린 정은혜 수상소감…"발달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어" - 머니투데이
- 이렇게 올라도 되나…'46년 만의 폭등' 금·은 어디까지? [2026 해외증시 전망]②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