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위장’ 낚시꾼들…갈치 4마리 잡고, 수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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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조업만 허용되고 낚시는 금지된 기간에 단 하루 고용된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갈치를 낚시하던 낚시꾼들이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30일 "갈치 금어기간에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해 변칙 영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연안복합어선 선장 ㄱ(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원으로 위장해 갈치를 잡은 낚시꾼 2명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영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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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조업만 허용되고 낚시는 금지된 기간에 단 하루 고용된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갈치를 낚시하던 낚시꾼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통틀어 갈치 4마리를 잡았는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30일 “갈치 금어기간에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해 변칙 영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연안복합어선 선장 ㄱ(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원으로 위장해 갈치를 잡은 낚시꾼 2명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영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경 설명을 종합하면, 갈치 금어기인 7월 한달 동안 갈치 낚시는 금지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근해 채낚기어업과 연안 복합어업은 갈치를 잡을 수 있다. 어업과 낚시업을 모두 할 수 있는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ㄱ씨는 갈치 낚시꾼 9명을 모집해 ‘일일 선원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뒤 선원으로 위장시켜 선원명부와 보험가입 확인서 등 서류를 입출항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지난 6일 오후 2시40분 통영항을 출항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7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면 갈도 남쪽 8.7㎞ 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하다가, 출동한 통영해경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ㄴ(75)씨와 ㄷ(64)씨 등 2명만 갈치 4마리를 잡았고, 나머지 낚시꾼 7명은 한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갈치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갈치를 잡은 2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영시에 의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낚시꾼들은 어업과 관계없는 일을 하며 취미로 갈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갈치 낚시를 할 수 없는 금어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낚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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