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저지 45명 제명' 가능할까...'30일 출석 정지'는 가능?
류정화 기자 2025. 7. 30. 14:43
국회 윤리특위서 논의될지 관심
의원 '제명'은 의석 수 2/3 찬성 필요...현실적 어려움
의원 '제명'은 의석 수 2/3 찬성 필요...현실적 어려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 가운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 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국회법상 의원을 제명하려면 2/3이상의 정족수,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당내에서부터 나옵니다.
다만 '제명' 전 단계 징계인 '30일 출석정지' 가능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윤리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보좌관 갑질 의혹'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나 '젓가락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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