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법카로 ‘100g 7만8000원’ 고기 회식…하윤수 전 교육감 임기 중 ‘초호화 행적’
부산교육청, 하 전 교육감 횡령·배임 등 고발
추진비 부족하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내기도
하 전 교육감 “특수한 직책 사정 고려해야”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현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사용을 지속하자,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전에 일일이 품의를 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에 위촉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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