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제해야"

김민수 기자 2025. 7.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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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30일 "정부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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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북도의원 "소상공인 중심 소비 유도"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정책효과 극대화해야
[전주=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30일 "정부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처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매출액이 내년 1월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에 대해 누적, 납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 혜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안이다.

김 의원은 또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하반기 일시적인 매출 증가로 인해 간이과세자가 내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과세유형전환 판단 시 민생회복지원금에 해당하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카드 등 전자적 형태로 지급돼 관련 매출의 구분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법 개정만 한다면 세금 신고 시 구분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 침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새 정부의 정책이 벌써부터 소비시장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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