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위자료 못 내!’...윤석열,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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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국민 104명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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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원고 쪽의 가집행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국민 104명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또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이란 승소한 원고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금전 배상 소송에서는 1심 판결 시 가집행 선고가 함께 붙는다. 원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피고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집행이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당장 지급해야 할 총액은 1100만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한 상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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