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유럽 수출용 석탄 'EU 제재 적용' 러 항구서 환적 재개
![카자흐스탄 탄광 [카자흐스탄 매체 아스타나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yonhap/20250730143308088txya.jpg)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유럽연합(EU)과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EU 제재가 적용되는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한 석탄을 다시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카자흐스탄 매체 아스타나타임스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무역부는 EU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서 최근 이 같은 예외를 허용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2월 대러 제재를 통해 유럽행 카자흐스탄산 석탄의 러시아 항구 환적을 불허했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EU와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다.
EU는 지난 18일 대러 제재 방안에 카자흐스탄산 석탄의 러시아 항구 환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석탄 수출업체들은 발트해 우스트-루가항 등 일부 러시아 항구에서 화물 환적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카자흐스탄산 석탄만 지정된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할 수 있다. 또 석탄 소유권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EU 제재를 받는 국가 소속 기업과 무관해야 한다. 아울러 EU 제재 대상인 러시아 항구에서는 석탄 환적만 할 수 있고 구매 등 다른 활동은 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은 EU에 5번째 큰 석탄 공급국으로, 카자흐스탄산이 올해 1분기 EU 전체 석탄 수입량의 6.5%를 차지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은 EU에 석탄 520만t을 수출해 3억1천250만달러(약 4천3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물량은 카자흐스탄 전체 석탄 수출의 51.8%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EU에 대한 석탄 수출 물량은 160만t으로 다소 줄었다. 이 물량은 같은 기간 전체 석탄 수출의 38.5%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무역부 관계자는 "EU에 대한 석탄 수출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EU의 이번 조치로 (유럽행) 석탄 수출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자원 수입을 금지한 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카자흐스탄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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