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추정 물건’ 들고 중앙지검 검색대 통과 시도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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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30일) 오후 1시 10분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반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 있는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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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30일) 오후 1시 10분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반쯤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 있는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온라인을 통해 모조품을 구매해 가방에 늘 들고 다녔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러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거로 보고, A 씨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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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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