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 전송…대법 “메시지 차단됐어도 유죄”

김임수 기자 2025. 7.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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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피해 아동이 해당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A씨의 행위에 대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범죄 행위가 완료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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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만난 아동 휴대전화로 음란 메시지 2회 보내
2심 “피해 아동이 메시지 봤다는 증거 없어” 무죄
대법 “인식 여부 상관없이 메시지 전송만으로 위법”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5월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피해 아동이 해당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7월18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8세 여아인 B양에게 '집에 와', '내꺼 X아, 비도 오잔(잖)아'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아동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는 핑계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의 어머니가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아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를 B양이 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음란 메시지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전송한 메시지가 B양의 휴대전화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메시지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A씨가 보낸 메시지가 B양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사실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A씨의 행위에 대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기수(범죄 행위가 완료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군검사 출신인 배연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다"라며 "이번 사건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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