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난무한 첫 ‘판사 선거’···멕시코 선관위 무더기 적발, 대법원장도 과태료
멕시코 선관위 “당선인 중 46명은 부적격”

세계 최초 전국 단위 판사 선거를 치른 멕시코에서 당선인들의 선거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 선거에 출마한 7700명 이상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들에게 총 1800만페소(약 13억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 규정을 어긴 후보 중에는 판사 당선인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 기부, 자산 보고 누락, 거래 명세 증빙 미비, 선거운동 기간 이전 행사 참석 등 이유로 적발됐다.
과태료는 규정 위반 경중과 후보자의 자산 등을 고려해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졌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몇 명을 적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른바 ‘아코디언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도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거 운동 기간 친정부 성향 후보 명단이 적힌 아코디언 모양의 종이가 유권자 사이에서 돌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는 민원이 선관위에 접수됐다.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는 아코디언 사건과 연루돼 과태료를 처분받은 후보가 176명이라고 전했다.
로레타 오르티스 현 대법원장(25만5017페소·약 1890만원)과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19만980페소·약 1400만원),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당선인(7만9424페소·약 588만원) 등도 아코디언 종이에 이름이 적혀있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1일 판사 직선제가 처음 열린 만큼 멕시코 내부에선 판사 후보들의 선거 부정행위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아코디언 사건과 관련해서도 선관위 위원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도 과도하다” 등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과태료 처분 발표에 앞서 지난 27일 당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시된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과 경력이 있는 당선인 46명의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부적격 처분을 내릴지는 연방 선거재판소가 최종 심판한다.
멕시코는 지난 6월1일 대법관 9명을 포함해 2681명의 연방·지방 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사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주로 친정부 성향의 후보가 출마하고 기존 판사들은 선거에 불참에 선거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당선된 판사들은 오는 9월1일 취임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21828011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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