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협박 피소 보도 반박 "한 적도 없고 언론플레이 의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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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약 2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박수홍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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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약 2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박수홍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린 측은 30일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알렸다.
덧붙여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울러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며 A씨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지난 14일 A씨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다.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 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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