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사 짤렸어" 동정심 유발한 남편의 실체, 女신입 몸 만지다 쫒겨나 '망신살'

신영선 기자 2025. 7.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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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추행 퇴직 사유를 숨기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끝까지 가정을 지켜보려는 마음과 아이들에게 닥칠 상처 사이에서 고민하던 아내는 이혼을 고려하게 됐고,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명백히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것으로,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도 옳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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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남편이 성추행 퇴직 사유를 숨기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남편이 면직 처분된 이유가 성관련 이슈?!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평범했던 가정에 균열이 시작된 건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 때문이었다. 남편은 어느 날 "나 퇴직당했어"라며 통보하듯 말을 꺼냈고, 이유를 묻는 아내에게는 "조직 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짤렸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남편의 퇴직 관련 서류에서 '징계성 면직'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아내는 의심을 품고,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에게 연락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상대는 "직접 들으라. 나는 말 못 한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 아내는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그 동료 역시 대답을 회피했지만 결국 진짜 이유를 듣게 됐다.  남편이 직장 내 여직원 성추행을 해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었다.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신입사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고소 대신 면직처분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이었다.

놀란 아내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억울한 부분도 있다. 술에 취해 만진 건 맞지만, 여자가 먼저 끼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아내는 충격을 금치 못했고, 아이들이 상황을 감지한 듯한 분위기에 심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했다.

끝까지 가정을 지켜보려는 마음과 아이들에게 닥칠 상처 사이에서 고민하던 아내는 이혼을 고려하게 됐고,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명백히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것으로, 법적으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도 옳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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