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한 60대 검찰 송치... 범행 동기 물음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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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33)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6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 집에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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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적용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33)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6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유치장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쓴 상태여서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 없이 승합차에 올랐다.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 집에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피해 도피하던 외국인 가정교사에게 산탄 2발을 발사한데 이어 며느리와 손주 2명과 대치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예비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총기 만드는 영상을 우연히 접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사제 총기 제작을 위한 부품을 사들였으며, 총알과 화약을 제외한 격발 실험까지 마치는 등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이혼한 A씨의 전 아내와 아들은 그에게 경제 지원을 지속해왔지만, 그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함정에 빠트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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