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음란 사진' 받은 여교사, 2년 전엔 학부모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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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는 한 학부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2년 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학생의 음란 메시지 사건은 교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교권보호위는 2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의 심각성과 교육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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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는 한 학부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2년 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학생의 음란 메시지 사건은 교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교보위가 열렸고,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법률적 지원은 물론 심리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 등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역 교보위는 A씨가 지난 6월 한 학생으로부터 받은 음란 메시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보위는 방과 후에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개별 메시지여서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해당 SNS 채널은 문제의 메시지가 수업과 상담 목적으로 교사가 활용하던 것인 데다 메시지에는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전송 직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위 결정에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등 교원단체는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수업과 상담을 위해 운영된 채널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은 시대착오적이며, 현장 교사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교보위가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판단을 요청했고, 전북교육청은 A씨를 대신해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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