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폰깡’ 범행 이용된 청년층 80%… “단순 거래로 여겨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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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노린 '휴대폰깡' 범죄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 중 20~30대 청년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사금융 피해가 청년층에 깊숙히 침투한 실상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20∼30대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 휴대폰깡 범죄조직원 1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명의자 중 20∼30대가 813명으로 7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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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지 않고 브로커에게 넘겨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받는 불법사금융이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이번에 검거된 범죄조직은 경북 구미와 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를 운영하며 인터넷 대출 광고를 게재했다. 소액 대출 희망자들이 연락하면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유도했다.

청년층이 휴대폰깡에 가볍게 접근하는 이유는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한 거래로 여기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 안영길 계장은 “청년층은 휴대폰깡이 돈을 빌리고 갚는 대부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의 휴대전화 기기와 유심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통한 기기값과 통신 요금, 위약금,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당초 받은 현금보다 수십 배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휴대폰깡에 대한 대출 실태조사나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유일한 통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내구제대출 상담 신고 건수인데, 2023년 106건, 지난해 135건에 불과하다. 나중에야 처벌 대상이란 걸 알고 본인이 처벌받는 게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세밀한 관찰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계장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에서 돈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받더라도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대출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휴대전화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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