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폭행"에 한국 온 튀니지 여성… 대법 "난민심사 않는건 위법"

김현우 2025. 7.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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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1999년생 튀니지 국적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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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 요건 두고 1,2심 다른 판단
대법 "증명 책임은 당국에 있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남편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1999년생 튀니지 국적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튀르키예에 체류하던 중 2023년 11월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보내졌다. A씨는 "튀니지에서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이혼했는데 그 이후로도 폭행이 이어졌지만 튀니지 경찰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 "튀니지에 송환되면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외국인청은 A씨가 난민법 시행령상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요건에 해당한다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난민법 시행령 5조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외국인청은 튀르키예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고, 지인에게 한국이 살기 괜찮고 한국에서 살 수 없다면 인도네시아에 갈 생각이었다는 A씨 진술 등을 들어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안전한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또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튀르키예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거라 속단할 수 없고, 이혼한 전 남편의 괴롭힘도 튀니지 당국에 요청해야 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할 경우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튀르키예에 여성폭력에 관한 구조적 한계가 있고 당국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A씨 주장에도 모순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국인청 등이 난민인정 신청을 불회부하려면 신청자 진술이 의심 수준을 넘어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주장의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며 "증명책임은 피고인 당국에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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