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송치…범행동기 질문에는 ‘묵묵부답’

김민지 기자 2025. 7.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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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전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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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3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날 A 씨는 오전 9시께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그는 "아들 왜 살해했나",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경찰차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 기간 만료일(31일)을 하루  앞두고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착각에 빠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때 A 씨는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다. 이혼 이후에도 동거하다가 아들 B(33) 씨가 결혼한 뒤 따로 살았다.

유가족은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부품을 구매해 총기를 직접 조립했고 자택에서 사격 실험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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