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명 몰린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디트, 통신·주유비로 확대

장시온 기자 2025. 7.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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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디트' 사용처에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가 추가됐다.

부담경감크레디트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 한도의 크레디트(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4일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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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데가 없다" 일부 사각지대 해소 취지…중기부, 사용처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디트' 사용처에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가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담경감크레디트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 한도의 크레디트(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4일 접수를 시작했다.

전날(29일)까지 신청 건수가 247만 건으로 전체 지원 대상 311만 명의 79%가 신청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누적 6033억 원이 지급됐다.

다만 입주한 건물의 관리비에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포함돼 있거나,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는 소상공인은 50만 원 한도의 크레디트를 제대로 쓰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크레디트를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 항목 모두 공공요금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했다.

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환수된다. 8월 1일부터는 20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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