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끊이지 않는 내부비리…사장도 예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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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그룹에서 또 임직원 비리가 불거졌다.
메리츠금융그룹의 내부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내부비리는 업계 내에서도 유독 많다.
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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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임원 비리 잇따라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에서 또 임직원 비리가 불거졌다. 이번엔 사장까지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동안 메리츠금융그룹 내에서 임직원 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임직원 비리의 온상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범진 메리츠화재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사장 등 사건 연루자들은 현재 공식 사임한 상태다.
이 전 사장 등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과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 직전 자사 주식을 대규모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도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사장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금융그룹의 내부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메리츠증권 영업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물류창고 개발 사업 시행사에 18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 7명과 전 본부장 등이 부동산 매매 및 자금 조달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에는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코스닥 기업의 사전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의 사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고, 2022년에는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화전기 전환사채(CB) 투자와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메리츠금융그룹의 내부비리는 업계 내에서도 유독 많다. 2023년 5월 기준 금융감독원 상위 10개 증권사 내부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징계자 107명 중 메리츠증권 소속이 35명에 달했다.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거론된다. 실제 2019~23년까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2건의 내부통제 위반 중 형사고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90억~1300억원대 규모의 일임매매 금지 위반행위를 한 직원에게도 감봉·정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내려졌다. 일임매매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의 위임을 받아 고객의 예탁재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형태의 거래다.
물론 메리츠금융그룹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임직원들의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불완전 판매, 횡령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하는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최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임원들에 대해 이미 업무 배제 등 인사 조치를 완료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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