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위자료 10만 원' 항소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인당 10만 원씩인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인당 10만 원씩인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됩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공포와 불안, 좌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0871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김건희특검, '구속 중 조사 거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목숨 건지려면 당장 대피" 러 대지진에 日 쓰나미 '발칵'
- [단독] PC방서 게임하느라 두 돌 아기 숨지게 한 부모 '아동 학대' 혐의 송치
- 윤 전 대통령,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2차 소환도 불출석
- 조태용도 결국 'VIP 격노' 인정‥2년 만에 기존 입장 뒤집어
- 오죽하면 대통령이 '말 끊었다'‥여권서도 "최동석 부담돼"
- '관세 D-2' 거센 압박에‥협상 카드 재조정
- [단독] 집까지 따라와 성폭행 시도했는데 구속영장 기각‥'가해자 거주지 일정'
- [단독] 박관천 경호처 차장 내정자, 차장 아닌 '신설' 정책관으로
- '내란 위자료 10만 원' 항소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