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방송3법’ 저지 필리버스터 예고한 국힘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2025. 7.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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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8월 4일 '방송3법 처리' 예고야당 강력 반발여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모두발언을 맡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영방송까지 법률로서 관여한다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 측면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내달 4일 본회의에 방송3법을 상정하게 되면 우린 소수 야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원내 수단이 필리버스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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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 저지 총력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당, 8월 4일 ‘방송3법 처리’ 예고…야당 강력 반발
여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한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김장겸·배현진·주호영 의원과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이재명 정부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에 대해 “신속하고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모두발언을 맡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영방송까지 법률로서 관여한다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 측면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내달 4일 본회의에 방송3법을 상정하게 되면 우린 소수 야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원내 수단이 필리버스터”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당내 피로감도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를 뜻한다. 오랜 시간 토론함으로써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게 취지로, 지지층 결집과 언론 노출 효과가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준비한 뒤 실제로 행할 시간과 노력이 상당해 당으로써도 부담스러운 카드다.

국민의힘이 앞서 지난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 때도 당내에서 피로도 호소가 적지 않았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럼에도 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과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등 시민단체로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장겸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송사를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와 다름없다”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방송사의 편성뿐만 아니라 행정·인사까지 개입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민노총이 쥐게 돼 결국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노란봉투법 등 추가 쟁점 법안도 ‘대기 중’...필리버스터 확대 여부는 미정
현재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정치권에서 덩달아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더라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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