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실난 신음"…세종시, '용도 완화 카드' 또 꺼냈다

곽우석 기자 2025. 7. 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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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고질적인 상가 공실난 해소를 위해 상업업무용지 허용업종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부터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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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상가 허용업종 확대 '규제 완화'
BRT·수변 상가 1·2종 근생 허용, 일부지역 '숙박시설 입점' 허용
세종시청 앞에 자리한 금강수변상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전일보DB

세종시가 고질적인 상가 공실난 해소를 위해 상업업무용지 허용업종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용도 완화 빗장을 푼 데 이은 두번째 규제 완화 조치다.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공실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인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을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새롭게 허용된다. 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돼 추가 입점이 가능해진다.

또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등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아울러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점도 제한적으로 풀기로 했다.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이 대상으로,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3필지)과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5필지) 등 8필지의 용도가 완화됐다.

세종시가 신도시 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말 나성·어진동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그만큼 지역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통계정보에 따르면 실제 세종은 올해 1분기 기준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 25.2%, 집합상가 13.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금강 남측 수변상가는 무려 40%가 공실로, 두 곳 중 한 곳이 비어있을 정도다. 공실난을 버티지 못한 상가들이 경매시장에 내몰리는 경우도 적잖다.

경기침체와 소비 방식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상가공실난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세종지역 상황은 전국 최악이란 우려도 많다.

이에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부터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비즈니스형 숙소를 유치해 상가 공실 해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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