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 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백운 기자 2025. 7.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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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29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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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29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한 바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됩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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