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상레저시설 10곳 중 3곳, 구조요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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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오늘(30일) 한국소비자원이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 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복합수상레저시설 10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워터파크)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30%(3개소)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만큼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10%(1개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는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42.9%(3개소)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만, 40%(4개소)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비상구조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상레저 안전모 기준 구체화 필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안전모와 관련해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1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구비했지만 1개소(10%)는 운동용 안전모를, 9개소(90%)는 권투·레슬링·아이스하키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보호대나 헬맷인 헤드기어를 제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의 경우에 안전모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 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돼 머리 등의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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