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비상계엄 위자료 10만 원' 추가대응…강제집행정지 신청
유영규 기자 2025. 7. 30.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풀이됩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처로 풀이됩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불 들고 나온 환자…병원 복도서 불붙여 '활활'
- "생일 앞두고 일하러 갔는데"…진해 잠수부 사고 유족 청천벽력
- 술집 손님에 "당신 아이 가졌다"며 600만 원 뜯어내려 한 커플
- 맨해튼 빌딩 총격범 NFL 본사 목표 삼은 듯…분노 담은 메모 확보
- '반려견 비비탄 난사' 군인 부친 "다 죽이겠다"…결국
- 공항서 무릎 꿇고 오열한 여성…항공사는 '탑승 거부' 왜
- 한강 위서 포착된 '괴생명체'…"수십 년 낚시 중 처음"
- "금주 행사라니…아이들이 술?" 학부모 황당 항의
- 백두산서 태극기 흔들었다가…태극기 뺏기고 조사까지, 왜
- "꺅" 비명난무 에어쇼…고꾸라지며 연기 내뿜어 '아찔'